총 266건의 결과
가.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을 특별히 취급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게 하는 것은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는 과징금을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실체법상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을 구 ...
가.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타인의 권리’는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 기타 양도가 가능한 권리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은 양수한 타인의 권리를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서 양수한 권리와 실행한 권리 양자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업으로’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각기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이 사건 법률조항 각 호의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라고 볼...
1.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레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
가. 모집인원이 적어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원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나. 이 사건 가산점조항은 관련 법령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린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
1.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규정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이라고 보여진다. 즉, 소송사건 등은 일반의 법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과 같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의 경제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사업자의 부도율이 일시적으로 감...
1.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급여의 제한 사유인 ‘범죄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에 ...
제163조 ... 수단으로 위와 같은 과세조정 방식을 택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이상을 종합하면, 선례조항이 선택한 수단들에 비해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면서 명백히 덜 침해적인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상법...
1. 가.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그 조직과 운영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기업과 유사한 특수법인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익상의 이유로 정부가 소유ㆍ지배하거나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본질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관리기업체의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는 것을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익"을 받는다는 개념은 매우 넓은 개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란, 과...
가. 헌법재판소는 2003. 4. 24. 2002헌바71등 결정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1994. 11.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5항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1995. 7. 21, 92헌바40 결정에서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1. 가.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도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對象)이 된다. 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法令)은 그 법령(法令)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法令)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법령(法令)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 없이 그 법령(法令)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당해 법령(法令...
심판대상조항은 주식소각 등 의제배당소득 과세에 있어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액면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주식소각 등에 의한 의제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함이 원칙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어디까지나 그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
1.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또한 중형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조차 ...
1.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무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 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합장이 범한 범죄가 조합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또는 선출된 이후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 범죄의 유형과 죄질이 조합장의...
1.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립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개입여지가 넓으므로, 그러한 입법형성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 아닌 한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도산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심각성 및 금융기관에 투입된, 국민의 부담이거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수많...
1.일반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발생이 불확실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경우에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회피 또는 분산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그 방법으로 이른바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 의문이 없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국민후생용역의 일종이라고 할 보...
1.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며, 이러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일 ...